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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판매 중단…219개 품목 리스트
작성 : 2018년 07월 08일(일) 11:49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품목 / 사진=식약처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돼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 분류된다.

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 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이다.

또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를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현재 동 불순물 관련 조사(원인, 발생시기 등)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 온라인 www.drugsafe.or.kr에 신고하면 된다.

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판매·제조 중지 219개 품목 리스트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품목 / 사진=식약처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품목 / 사진=식약처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품목 / 사진=식약처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품목 / 사진=식약처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품목 / 사진=식약처


고혈압약 발암물질 함유 품목 / 사진=식약처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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