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김기덕 감독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한 매체는 김기덕 감독의 최측근 말을 빌려 "김기덕 감독이 이번 미투 논란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김기덕 감독은 미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3월에는 'PD수첩'이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기덕 성폭행 논란에 대해 다뤄 충격을 안겼다.
이 때문에 김기덕 감독의 가족은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김기덕 감독과 그의 부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제작진과 여배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기덕 감독은 'PD수첩'의 방송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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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 11. 30. <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검찰조사 “뺨 때린 것은 맞지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