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이 달라진 병역법으로 인해 해외 일정 소화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는 비단, 윤두준에게만 해당되는 불상사가 아니다.
지난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돼 윤두준의 출, 입국이 어려워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
이는 달라진 병역법으로 인한 결과다. 지난 5월 말 개정된 병역법 중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은 만 25세부터 27세 병역 미필자에 대한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로, 횟수는 2년간 5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되며 허가 횟수도 5회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1회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총 허가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또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바뀐 병역법에 빗대어보면, 1989년생으로 올해 30세가 된 윤두준의 경우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예정된 해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두준의 출국 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년배인 군미필 스타들의 해외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윤두준과 같은 그룹인 하이라이트 용준형, 2PM의 장우영, 샤이니의 온유, 2AM의 조권, 배우 이종석 역시 1989년생이다. 이기광과 양요섭은 이들보다 한 살 어린 1990년생으로 마지노선에 다달았다. 이밖에도 나열하기 힘들정도로 무수히 많은 스타들이 해당 기준에 속하는 중차대한 변화다.
해외 활동은 스타들에게 주요한 수입원으로 작용한다. 병무청의 입영연기 관련 제도 개정 소식이 굴지 엔터테인먼트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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