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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무고죄 고소로 맞선다…"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
작성 : 2018년 06월 03일(일) 10:44

'PD수첩' 김기덕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성추문에 휩싸인 김기덕(57) 감독이 무고죄로 피해를 주장한 배우와 이를 조명한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했다.

3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김기덕 감독의 최근 행보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미투(Me Too)' 내용을 다룬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과, 당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한 여배우 A씨 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해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던 여배우 A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추가 맞고소했다. '혐의없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 'PD수첩'에 출연해 자신에게 성폭행범, 강간범 이미지를 씌우고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을 통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도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앞서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주연 배우 A씨(41)를 상대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 감독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A씨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처분에 항고했다.

김 감독은 이번 사태로 인해 장근석·안성기·이성재·후지이미나·류승범 등이 출연한 제68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작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봉도 잠정 보류했다.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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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 11. 30. <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검찰조사 “뺨 때린 것은 맞지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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