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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눈물, 남편 살인범vs교사범에 내려진 형벌의 무게 [ST이슈]
작성 : 2018년 04월 11일(수) 18:19

송선미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송선미 눈물의 탄원서까지 내게 만들었던 남편 살인범과 교사범에게 각각 22년 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우 송선미 남편 고 모 씨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촌 곽 모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무기장역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이 패륜적 성격인 점,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볼 때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 인정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송선미 남편은 지난 2017년 8월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피의자 조 씨는 고 씨의 외조부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 억 원을 약속 받았으나, 고 씨가 1000만원만 건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검찰은 고 씨와 재산 상속 분쟁을 벌인 고종 사촌 동생 곽 씨가 조 씨에게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교사 했다고 보고 곽 씨를 추가 기소했다.

결국 지난 3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 무려 7년 이상 높은 형량이다.

당시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고,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해서 모두 인정됐다.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곽 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면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말에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범행을 저질러 유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곽 씨는 송선미를 비롯해 유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효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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