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지방분권, 국민주권 부분이 공개됐다. 토지 공개념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수도를 법률로 명문화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헌안 부분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대통령 개헌안의 두 번째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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