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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허구 담은 공포영화" [공식입장]
작성 : 2018년 03월 21일(수) 10:45

'곤지암' 포스터 / 사진=쇼박스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곤지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건물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곤지암'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을 7인의 공포체험단이 찾아가 생중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오는 28일 개봉.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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