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 조문 배경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도 인정했다.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또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도 삭제했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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