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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방해·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수석,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작성 : 2018년 02월 22일(목) 16:06

사진=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병우가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국회 국정감사에 뚜렷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덕연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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