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혜미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박 모 씨(37)에게는 징역 8월,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친형 이 모 씨(40)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혜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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