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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영화제 성추행 폭로 파문 '3년 후 부당 해고당해'
작성 : 2018년 02월 09일(금) 14:14

부산국제영화제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 전 직원이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영화계 원로이자 부천영화제 고위 간부 A씨는 조직원 직원이었던 유지선 씨를 성추행했고 3년 뒤 피해자를 해고했다.

유지선 씨는 채널 A와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가운데 내게 '청바지를 예쁘게 입었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다. 유씨는 해당 사건 이후 부천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건 발생 3년 후인 2016년 9월 조직위에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손바닥으로 친 거여서 (엉덩이는) 걸렸을 수도 있는데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 씨는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당 해고와 관련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2년째 진행 중이며 성추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 소송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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