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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VS이수성 감독, 3년 공방 마침표…대법원도 무죄 판결
작성 : 2018년 02월 08일(목) 14:56

곽현화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개봉 후 곽현화의 가슴 노출 신이 포함된 장면을 IPTV에 배포해 고소 당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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