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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는 누구
작성 : 2018년 02월 05일(월) 15:3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며 지난해 8월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은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다.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역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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