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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작성 : 2018년 02월 05일(월) 15: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1심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승마와 관련된 단순 뇌물죄만 인정하고, 특검의 핵심 고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담보로 한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법원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353일 만에 구치소 생활을 마감했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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