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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 박찬주 前 대장, 보석 석방
작성 : 2018년 01월 30일(화) 16:08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사진=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찬주 전 대장은 30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이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보석 허가 조건만으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1000만원의 보증금을 걸었다. 재판 등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은 취소되고 법원이 보증금을 몰수한다.

박찬주 전 대장은 고철업자에게 5억원대 돈을 빌려준 뒤 수천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모 중령의 인사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찬주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처음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수사에 나선 군검찰은 이를 법적 처벌대상으로까지 볼 수 없다며 뇌물 수수 등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박찬주 전 대장은 전역한 사람이 범한 범죄 중 특정 군사범죄 외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며 재판권 쟁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박찬주 전 대장의 주소지 관할지인 수원법원으로 넘겼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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