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1심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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