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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뺨때린 김기덕 감독, 500만원 벌금형 처분
작성 : 2018년 01월 17일(수) 15:51

김기덕 감독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검찰은 김기덕 감독을 지난해12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 A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가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시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A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자신의 뺨을 때렸으며,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대본에도 없는 촬영을 요구했다며 김 감독을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이에 대해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촬영할 때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소연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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