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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덤' 스태프 사망에 전국영화산업노조 "과로사 부정은 무지"
작성 : 2018년 01월 16일(화) 19:51

김성훈 감독 김은희 작가 / 사진=넷플릭스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드라마 '킹덤' 스태프가 사망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한 매체에 따르면 ‘킹덤’의 미술 스태프 고모 씨가 오늘(16일) 사망했다. 지난12일 촬영을 마치고 귀가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쓰러진 고인은 뇌사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킹덤' 제작사 에이스토리 대표는 "고인은 사망 전 이틀간 촬영 스케줄이 없어 쉬었다"며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단순히 촬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무지를 가장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노동자는 월평균 2.9배에 가까운 노동을 집약적으로 하는 셈"이라며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 한 달에 고작 쉴 수 있는 날은 2일밖에 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제대로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 없다. '킹덤'의 제작사는 고인께서 사망 전 이틀 동안 촬영이 없었던 만큼, 과로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1주 평균 60시간 이상 업무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지속해서 가질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방송노동자는 주 평균 116.8시간으로, 이미 심각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영향을 끼치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태로, 모든 제작현장에서 또 다른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인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와 방송제작현장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문재인정부에 다음을 주장했다. 첫째, 수년째 방치된 영화 및 방송제작현장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인재사고를 없애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들째로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 전까지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것, 셋째로는 ,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제대로 된 휴일을 관리 감독할 것. 넷째, 영화 및 방송 제작현장에서 다음 업무(촬영 등)일 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할 것. 다섯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으려는 '포괄임금방식의 근로계약'을 폐지하고 '시간급용 근로계약서'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것을 언급했다.

한편, 올해 방송될 예정인 ‘킹덤’은 '시그널' 김은희 작가 차기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선의 왕세자가 의문의 역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잔혹한 진실을 밝혀내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주지훈 류승룡 배두나 김상호 허준호 등이 출연한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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