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2018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2.6% 인상된다. 이는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월급 인상폭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 2% 수준이다. 지난 해 3.5% 상승한 수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비교적 적다.
2.6% 인상에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시간당 7350원, 월 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한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무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 일등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하고,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다.
한편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9급 공무원들의 평균 봉급이 가장 많은 곳은 통일부 255만1000원, 가장 적은 곳은 해양수산부 18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