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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쏜튼 U파울 관련 신한은행 제소 기각 결정
작성 : 2018년 01월 03일(수) 18:46

사진=WKBL 제공


[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인천 신한은행의 제소를 기각했다.

W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1일 아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4쿼터 종료 12초께 신한은행 카일라 쏜튼에게 부여한 U파울(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은 3심(주심, 제1부심, 제2부심)이 합의를 통해 주심이 비디오판독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구단 제소 요청에 관해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우리은행과의 원정경기서 57-56으로 앞선 4쿼터 말 쏜튼이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승리를 목전에 뒀다. 우리은행은 김정은이 쏜튼에게 고의로 반칙을 범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 이후 쏜튼이 팔꿈치로 김정은을 가격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U파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쏜튼은 5반칙으로 퇴장 당했고, 우리은행은 동점을 만들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결국 역전승을 거뒀다.

당시 심판 판정을 두고 말이 많았지만, WKBL은 신한은행의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건을 일단락 시켰다.




황덕연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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