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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측 “김기덕 사건 거짓말 혐의까지 포함 항고할 것”
작성 : 2017년 12월 14일(목) 12:18

김기덕 감독 검찰 처분 규탄 기자회견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이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A씨가 직접 취재진 앞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공대위 측은 "피해자가 문제 삼는 피고소인의 강요행위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피고소인 측이 가지고 있다. 시일이 많이 흘러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항고를 통해 고소인이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에도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 받으며 강제추행을 당했던 부분, 촬영 현장을 무단이탈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약속을 어기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해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을 한 부분 등에 관해 다시 한 번 검찰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고 추후 계획을 전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를 하려는 의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기덕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지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소연 ent@stoo.com
사진=박규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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