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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정적으로 구타하고 연기지도 핑계” 여배우 폭로[종합]
작성 : 2017년 12월 14일(목) 11:42

김기덕 감독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 씨가 4년 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며 검찰의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표했다.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A씨가 직접 취재진 앞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하지만 A 씨는 끝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칸막이 뒤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기덕 감독 검찰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이명숙 변호사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이날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 대해 여배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포스러웠다. 감독님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감독님은 첫 촬영 시작한 첫날부터 제게 좋은 감정이 아니셨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배우는 ”현장에서 저는 폭행을 당했다. 감독님은 연기지도로 사람을 때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구타를 당한 거다. 감정 잡게 할 거야. 밑도끝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얼굴을 세 대 때렸다. 두 대는 강하게 맞았다. 나머지는 너무 아파서 본능적으로 몸을 빼는 바람에 손가락이 스쳤다. 그러고 카메라를 켜고 액션을 외치셔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제제를 하면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 모두 저와의 시선을 피했다. 저는 너무나 외로웠고 매니저도 없었다. 말씀드린대로 정말 대본에도 없는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하는 등의 비 상식적인 행동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또 여배우는 ”저는 20년 경력이 있는 배우다. 저도 연기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 현장에 나오시기도 하는 액션 디렉터들이 있다. 유명 배우 분들도 그런 분들을 찾아간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배우 얼굴을 후려치면서 사람들 다 보는데 그렇게 하는 건 폭력이지 그게 어떻게 연기 지도가 되냐. 저는 너무나 무서웠다. 공포 그 자체였고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다. 왜 저는 사람인데 김기덕 감독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얻어 맞아야 하고 비겁하게 연기 지도라 말하냐"며 울먹였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여배우는 "영화 현장에서 70% 분량을 찍은 배우가 현장에 안 나간다는 건 영화가 엎어진다는 건데 그런 배우를 누가 쓰겠냐. 제가 제작자라도 그런 배우 쓸 수 없다. 하물며 톱스타라도 그런 배우가 다음 영화에 캐스팅되기는 어려운데 저 같은 무명 배우는 이쪽에서 발도 못 붙히게 만든거다”며 김기덕 감독 측에서 과거 여배우 A 씨가 촬영 현장에 무단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병풍 뒤에 있는 여배우 A 씨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이어 여배우는 “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거다. 저는 고통받고 있다. 외상후 트라우마로 지금도 괴로운데 아예 밥벌이조차 못 하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이날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부분에서는 해당 영화제작 참여 스태프들의 증언을 통해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2~3회에 걸쳐 뺨을 때린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신고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부분에서 피신고인이 해당 영화 스태프에게 "배우(신고인)가 무단 하차했다" 등으로 알려, 신고인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제공한 피신고인 대리인(해당영화의 책임자)과 수차례 통화된 녹취 파일을 통해 '양당사자 합의하에 하차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신고인이 직접 소명한 공문에서는 '폭행부분에 대해 흐릿한 기억이지만 스태프 두 사람이 목격하고 폭행으로 증언된 만큼 폭행부분을 인정했다. 그리고 '성기를 잡게 하고 찍은 사실도 인정'했다. 그런데 아직도 영화제작현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배우가 출연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연기와 제작사의 제작지시, 연출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또 “영화제작하면서 최초 합의되지 않았던 장면을 상대의사 존중없이 즉흥으로 성기를잡게 하고 연기를 잘하라는 명목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행위 자체는 마치 영화라는 예술의 범주에서는 모두 용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영화는 실제처럼 보이게 찍는다. 때리는 장면이 있다고 살인하는 장면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다. 카메라 각도 등 면밀한 계산을 통해 실제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기 노출하거나 잡게 하는 장면을 찍을 때는 모형성기로 대체해서 촬영한다”면서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그러한 장면을 찍엇다라는 것은 궁색한 이유에 불과한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를 하려는 의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기덕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지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소연 ent@stoo.com
사진=방규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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