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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김기덕 감독 지인인 후배 배우, 악플로 협박” 폭로
작성 : 2017년 12월 14일(목) 11:24

김기덕 감독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 사건과 관련 악플 협박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A씨가 직접 취재진 앞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여배우는 “2013년 3월,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상황을 짐작하시겠지만, 사건 직후 2개월 동안 거의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2013년 6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에 피해를 알렸다. 방문도 했고 변호사도 만났고 심리 상담 치료도 시작했다. 하지만 무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영화계의 변호사분, 지인 분들을 찾아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세계적인 감독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승산 있겠냐, 화는 나겠지만 그냥 잊으라는 조언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폭력사건뉴스기사를 접할 때마다 당시의 사건이 떠올라 고통을 겪는다.심지어 누가 제 앞에서 손만 올려도 저는, 당시의 폭행 충격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시달린다. 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은 2017년도로, 사건 발생 4년 후다. 이에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한 것이 타당하냐 묻는 분도 계신다. 당시 저는 정신과에 다니면 진료 기록이 평생 남을까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 했다. 거동이 불편한, 치료의 다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몇 년 씩 방치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덧붙였다.

칸막이 뒤에 있는 김기덕 감독 고소한 여배우 A씨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또 ”녹취파일이 공개되면 아시겠지만 2013년 사건 발생 직후, 저는 즉시, 김기덕 감독님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김기덕 필름 관계자 분께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한 것과 폭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당시 김기덕 감독님은 ‘시나리오에 없는 것을 찍은 거에 대해, 미안하다, 앞으론 절대 즉석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찍지 않겠다’ 심지어 대본까지 고쳐주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잠시 뒤 김기덕필름 관계자는 감자기 말을 바꿔 ‘감독님이 제게 화가 났다. 돈을 조금 줄 테니 이미 찍은 촬영분만 쓰거나 그것도 싫음 촐영 접을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고 폭로했다.

여배우는 ”김기덕필름 측은 언론에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제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 3회 차 촬영에서 오전 10시까지 기다려도 제가 오지 않자 피디가 저의 집 근처까지 와, 수차례 현장에 나올 것을 요청했지만 제가 끝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고, 그의 스태프 역시 SNS를 통해 지난 8월 여배우가 잠적했다고 거짓 유포했다“면서 ”사건이 공론화 된 후 저는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 그중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건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호소문을 마치겠다. 한 달 가까이 반복해서 저의 실명과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건 물론이고 언론에 제 신상을 제보하자는, 협박에 가까운 댓글을 단 네티즌이 있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그 네티즌은 제게 연락을 했다. 그분의 신상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분은 저보다 최소 15년 이상, 데뷔가 늦은, 후배 영화 배우다. 저는 그 분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분은 김기덕 감독님과 인연이 있는 분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검찰은 다시 한 번 더,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를 하려는 의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기덕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지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소연 ent@stoo.com
사진=방규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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