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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예산 영화라도 모형 성기 사용해야” 김기덕 감독 비판
작성 : 2017년 12월 14일(목) 11:04

김기덕 감독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이 저예산 영화 촬영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소홀이 다뤄지면 안 된다며 김 기덕 사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A씨가 직접 취재진 앞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부분에서는 해당 영화제작 참여 스태프들의 증언을 통해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2~3회에 걸쳐 뺨을 때린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신고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부분에서 피신고인이 해당 영화 스태프에게 "배우(신고인)가 무단 하차했다" 등으로 알려, 신고인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제공한 피신고인 대리인(해당영화의 책임자)과 수차례 통화된 녹취 파일을 통해 '양당사자 합의하에 하차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신고인이 직접 소명한 공문에서는 '폭행부분에 대해 흐릿한 기억이지만 스태프 두 사람이 목격하고 폭행으로 증언된 만큼 폭행부분을 인정했다. 그리고 '성기를 잡게 하고 찍은 사실도 인정'했다. 그런데 아직도 영화제작현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배우가 출연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연기와 제작사의 제작지시, 연출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홍태화 사무국장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또 “영화제작하면서 최초 합의되지 않았던 장면을 상대의사 존중없이 즉흥으로 성기를잡게 하고 연기를 잘하라는 명목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행위 자체는 마치 영화라는 예술의 범주에서는 모두 용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영화는 실제처럼 보이게 찍는다. 때리는 장면이 있다고 살인하는 장면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다. 카메라 각도 등 면밀한 계산을 통해 실제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한국영화 제작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기 노출하거나 잡게 하는 장면을 찍을 때는 모형성기로 대체해서 촬영한다”면서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그러한 장면을 찍엇다라는 것은 궁색한 이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를 하려는 의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기덕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지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소연 ent@stoo.com
사진=방규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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