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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심문조차 없었다” 여배우 측, 김기덕 감독 소극적 수사 비판
작성 : 2017년 12월 14일(목) 09:13

김기덕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여배우 A씨 측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가 김기덕 감독 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A씨가 직접 취재진 앞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명숙 변호사는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과 무명 여배우와의 사건이다. 재판에서 피해 여배우의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상해서 유명한 감독을 단죄하는 게 맞을지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거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게 김기덕필름 관계자들이거나 현재 활동 중인 배우들이다. 이들이 과연 여배우 편에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줄 수 있을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계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은 4년이 지났다. 문자 통화 내역이나 진술에 의존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아쉽게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해 검찰은 한결 같이 살인 직후 병원가서 진단을 받지 않은 이상 1년 뒤에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외상후스트레스중후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다”고 덧붙였다.

또 “가해자 자신도 유명한 영화 감독에 대해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피해자가 발언할 내용도 오늘까지 많이 고민해 범위를 정한 것이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유감이다. 핵심 증인을 소환하는데 소홀했고 어느 사건에나 따라오는 피해자 가해자 대실 심문이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점은 과연 검찰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와와 김순모 PD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에는 김기덕 감독의 행위에 대해 심했다고 말한 부분이 있다. 너무나 쉽게 감기덕 감독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을 고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를 하려는 의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기덕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지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소연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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