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 갑질 혐의’로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세척·소독제와 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바르다김선생’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가맹점들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바르다김선생’은 공식입장을 통해 공정위 적발 이후인 지난해 10월 가맹주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필수 품목 중 일부는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 등을 낮췄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우리의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 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위생마스크 역시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 납품했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또한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전했다.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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