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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윤계상 침대 할인받다 탈세로 발목? 팩트정리[st스페셜]
작성 : 2017년 12월 07일(목) 13:36

윤계상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최근 영화 ‘범죄도시’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윤계상이 ‘탈세설’에 휘말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고 온 오프라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네티즌 A씨가 윤계상에게 명예 훼손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A 씨가 윤계상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두 사람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침대 할인과 인증샷, 사건의 시작

시작은 지난해 윤계상이 침대업체 에르XX에서 진동 침대를 할인을 받고 구입하고 나면서부터다. 윤계상은 할인을 받고 침대를 구입한 뒤 업체의 SNS에 침대 구입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했다.

그런데 에르XX 침대 구입 후 하자를 발견한 A 씨는 에르XX과 갈등 끝에 소송을 벌이게 됐다. 에르XX 측에서는 자사의 물건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윤계상을 포함한 고객들의 정보를 제출했다. 이에 A 씨는 침대 업체가 윤계상과 자사의 승소를 위해 공모를 했다고 의심하며 이 과정에서 윤계상 탈세를 주장하고 있다.

◆수정된 세금 신고…탈세 했다? 안했다?

A 씨는 국세청 조사 착수 후 윤계상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다는 것은 애당초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려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A 씨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 제보를 했다.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했다. 이 사실을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계상 측에서는 자신들도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에르XX 측에서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넘어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따라 홍보행사에 사용된 위 사진이 향후 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했다”면서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윤계상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계상 소속사 측은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150만원 합의…진실은 무엇?

한편 A씨는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려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계상 측은 "연예인 신분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합의를 제안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윤계상 측에서는 추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추가로 전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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