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60만을 넘어서며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조두순 사건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김나영 양(당시 8세. 가명)을 교회 앞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한 사건이다. 조두순은 당시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한편 청와대는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라는 SNS에 출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로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해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정부는그가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5일 청원종료일 기준 61만5354건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기준인 '한 달 새 20만건' 동의를 훌쩍 넘긴 데다 역대 청원 중 최다 동의 건수다.
오효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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