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오후 김기덕 감독을 소환해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여배우 A씨를 손찌검하거나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감독은 "A 씨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배우 A 씨는 지난 8월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는 중 김기덕 감독에게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촬영하라며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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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 11. 30. <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검찰조사 “뺨 때린 것은 맞지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