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출신의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인천지법 판사를 역임하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두 번째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