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한샘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한 매체는 한샘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신고를 접수한 방배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다가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중앙지검이 어떻게 결론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
한샘에 따르면 25세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에게 회식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직원은 직원 교육담당자로 여직원의 업무 교육을 담당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한샘은 같은 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직원의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남직원은 이틀 뒤인 26일 징계 내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정직 3개월' 여직원에게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감급 10%' 징계를 의결했다.
이 사건은 이날 한샘이 징계 사실을 사내에 공지문 형식으로 알렸고 여직원이 일련의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밝히면서 확산됐다.
한샘 관계자는 "위원회는 여직원과 남직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고 여직원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오늘 내로 이번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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