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딸의 친구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일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그의 지인 박모(36)씨에 대해서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어금니아빠' 이씨는 지난달 30일 딸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A(14)양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강원 영월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거 당시 이씨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한편 이씨는 희소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질' 앓고 있고 자신과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으로 언론에 어금니아빠로 보도된 바 있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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