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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번버스 법적 제제가 불가한 이유 "아이생명 보다 앞선 운수사업법"
작성 : 2017년 09월 12일(화) 15:02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240번 버스에서 승객에 아이가 휩쓸려 내렸다며 문을 열어달라는 엄마의 요구를 무시한 버스 기사에 대한 법적 제제가 불가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먼저 12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CCTV를 살펴본 결과 240번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으며, 어머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 때 물리적으로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측은 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설했다는 내용도 CCTV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광진구 자양 파출소 측 역시 아이 엄마는 혼잡한 240번 버스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으며 그 중 한 아이가 실수로 한 정거장 전에 사람들과 함께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 엄마가 애원하고 울었는데도 240번 기사가 다음 정류장에 내려줬고, 엄마는 지나온 한 정류장을 내달린 끝에 겨우 아이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서울 버스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내려줄 수 없는 서울시 운수 사업법을 따라야 하며, 버스 기사의 구체적인 당시 정황이나 운수 사업법이 아이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앞선다고 보는 건 서울시 관계기관이 판단할 일로 보고 있다.

한편 12일 오전 서울 특별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 홈페이지에는 '240번 버스 기사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이 100여건 넘게 올라왔다.

목격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20분쯤 건대역 인근 정류장에서 정차한 240번 버스에서 3~4살가량의 어린아이가 내렸지만 아이 엄마는 많은 승객 탓에 미처 내리지 못한 채로 버스 뒷문이 닫혔다.

엄마는 "아이가 혼자 내렸다"며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버스를 운전했다. 엄마는 계속 울먹이며 정차를 요청했고, 지켜보던 승객들도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는 듣고도 계속 운전만 했고 엄마는 다음 정류장에 내렸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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