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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왜 노출신 찍었냐고? 버릇 없어보일까 두려웠다"
작성 : 2017년 09월 11일(월) 14:39

곽현화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노출신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놨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곽현화는 지난 2002년 촬영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가슴 노출 장면이 VOD에서 자신의 동의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돼 배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날 곽현화는 "왜 노출신을 찍었나. 구두 계약이 아닌 문서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영화 촬영 현장이 처음이었고 개그우먼에서 연기자로 거듭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첫 작품을 찍은 감독님이니까 완강하게 정말 안할 거라고 하고 문서로 남겨달라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버릇 없어 보이거나 까탈스러워 보일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곽현화는 "끝까지 저는 감독을 설득하려 했다. 이 사람이 나를 영화계에서 다시 안 써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조심했다. 영화 촬영 내내 그런 자세였다. 감독님께서 저를 설득하신 이유는 '수많은 스태프를 데리고 영화 촬영상 오늘 이 컷을 찍어야 하는데 다시 찍기 힘들다고 하셨다. 일단 찍고 편집본을 보고 말하자는 얘기를 듣고 찍었다. 지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저다. 그 질문은 피해자도 뭔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냐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전망좋은집'에서 여배우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해 곽현화 측 동의 없이 IPTV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곽현화 측에 의해 형사 고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 의거, 이수성 감독이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고 말하며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수성 감독을 무죄로 판결했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사진=방규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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