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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이수성 감독 거짓말…3억 요구한 적 없어"
작성 : 2017년 09월 11일(월) 14:34

곽현화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곽현화는 "과거 고소 대리인 변호사와 저, 이수성 감독과 이수성 감독 측 변호사가 만났다. 당시 이수성 감독이 합의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 당시 합의는 되지 않았다. 제가 이수성 감독 측에 민사 소송을 통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원이다. 그런데 제가 3억원을 청구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다. 이수성 감독은 저를 못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빠짐 없이 형사 재판을 갔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저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곽현화 측 대변인 이은의 변호사는 "앞으로 배우와 감독간에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이 아닌, 문서 계약 형식이 돼야 배우들의 권리 보호가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 판결에 대해서도 "배우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판결인지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전망좋은집'에서 여배우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해 곽현화 측 동의 없이 IPTV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곽현화 측에 의해 형사 고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 의거, 이수성 감독이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고 말하며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수성 감독을 2심까지 무죄로 판결했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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