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소년법 폐지 주장이 일고 있다. 이는 강릉 폭행 사건 및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의 공분을 샀기 때문.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재판, 심리, 선고하는 규정 등이 담겨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여고생 A양 등 5명이 여중생 B양을 경포 해변과 이들 중 한 명의 자취방에 데려가 무차별 폭행했다. B양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이날 새벽 1시20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제발 봐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여고생 폭행 사건 피해자 B양의 언니인 C씨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시 가해자들은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동생을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생이 맞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가해자들이 동생의 옷도 벗기려고 하고 성적인 발언들을 일삼았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더라"고며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생이 잘못한 게 있어 때렸을 뿐'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꼭 소년법이 폐지되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중생 A 양(15)과 B 양(15) 등은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C 양(14)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 피해자가 전신에 피를 뭍힌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며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알려져 대중들을 분노하게 했다.
특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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