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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들' MBC 임원들 상영가처분신청 기각 "비판 해명할 수 있는데.."
작성 : 2017년 08월 14일(월) 15:00

공범자들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법원이 MBC가 영화 '공범자들' 상영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은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1개 영화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범자들’의 상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화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의문의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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