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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전쟁' 본격 임금 전쟁으로 점화? 오늘(18일) 소송 예고
작성 : 2017년 07월 18일(화) 08:43

'아버지의 전쟁' 한석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한석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이 중단된 가운데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한 소송이 예고됐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인신문고 등 7개 단체가 함께 한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오늘(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올초 촬영을 시작했으나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무비엔진 간의 마찰로 2개월 만에 제작이 중단됐다. 2달간 촬영에 열심히 임했던 스태프 및 배우들은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앞서 '아버지의 전쟁' 임성찬 감독은 SNS에 "투자사의 일방적인 촬영 중단 통보로 촬영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단역 배우들이 총 2억여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측은 "제작 중단 시점까지 순제작비 약 30억 원 중 총 23억 원 가량의 금액을 이상 없이 모두 지급했다. 오히려 제작사로부터 아직 정산 받지 못한 금액 1600여만 원 또한 남아있는 상태"라며 이를 부정했다.

이에 연대모임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의 전쟁' 임금 체불 사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임장이다.

연대모임은 제작사와 투자사 모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제작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스태프 및 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근로계약도 맺지 않았다. 영화 예산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했고, 임금 지급 관리감독 등 관행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연대모임은 제작자와 투자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을 비판하며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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