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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감독 "곽현화, 통화 녹취한 후 손해배상금 3억원 요구"
작성 : 2017년 07월 17일(월) 10:59

'전망좋은집' 스틸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가 손해배상금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프리마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수성 감독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곽현화씨 측의 지속되고 있는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수성 감독은 "최종 시나리오를 가지고 곽현화 씨와 하나경 씨에게 주연 배우를 제안했고, 출연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받았다. 당시 저는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증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고, 곽현화 씨와 체결된 출연 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편집 마무리 하던 중 곽현화 씨가 편집이 완성되면 보고 싶다는 이야기해서 노출이 포함된 편집본을 보여주었고, 곽현화 씨는 영화뿐만 아니라 본인 노출 장면도 예쁘게 나왔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며칠 후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로 부탁해 저는 극중 꼭 필요한 부분일뿐 아니라 이미 투자사한테도 편집본을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 장면을 뺄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곽현화 씨가 여러차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사정을 해서 고민 끝에 투자사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극장 개봉기간은 짧으니까 극장 버전에는 곽현화 씨의 가슴 노출장면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설득해 위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를 개봉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이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곽현화 씨는 이미 자신의 노출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을 결심했기 때문에 감독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곽현화 씨가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나는 곽현화 씨를 캐스팅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곽현화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영화에서 노출 장면은 보수적인 성적 관념이었던 미연 캐릭터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또 시나리오와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곽현화 씨는 단 한번도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위 장면의 촬영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인 2014년 4월경 그 당시 저는 총 제작비 10억원의 영화 '어우동-주인없는 꽃'의 배우 캐스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여배우와 문제가 생기면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원만하게 곽현화 씨를 달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곽현화 씨는 저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 한 후 제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해 자신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성 감독은 "제작비가 1억에 불과한 성인영화에서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에 명시된 노출장면을 여배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했으며 출연 계약서에도 촬영의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으로서 그 권리에 의거해 위 노출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서비스 한 것뿐인데 3억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곽현화 씨와의 원만한 해결을 포기하면서 향후 곽현화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을 통해 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성수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영상을 배포했다며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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