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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법원, '탈세' 메시에 징역 대신 벌금형
작성 : 2017년 07월 07일(금) 22:42

사진=GettyImages제공

[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최근 탈세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다수의 스페인 언론은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메시에게 내려진 21개월의 징역형을 벌금 25만2000유로(한화 약 3억3000만 원)로 대체하기로 했다"라며 "메시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 또한 18만 유로(한화 약 2억4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은 검찰의 권고에 따라 메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메시의 벌금액은 징역 1일당 400유로(한화 약 53만 원)로 환산됐다.

과거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우루과이와 벨리스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420만 유로(한화 약 55억 원)를 탈세한 혐의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스페인 법에 따르면 24개월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하기 때문에 메시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황덕연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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