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혜미 기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에게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하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진박의 이모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을 유진박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던 소를 취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조카 유진박이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며 자신과 유진박 고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면접조사 등 여러 방편으로 건강을 확인한 끝에 유진박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 보고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을 지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냈고 그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A씨는 법원이 자신이 아닌 복지재단을 선정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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