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혜미 기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지난 20일 밤 10시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 부장판사는 정유라 씨에게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혜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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