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테이전건으로 진압 당한 김 모군(17)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21일 새벽 0시 10분쯤 김 군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은 기절한 자신에게 경찰이 테이저 건을 계속해서 사용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려 억울함을 표현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군이 출동한 경찰에 먼저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군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는 임신부나 노약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테이저 건을 사용할 수 있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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