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혜미 기자] 건축가 이창하 씨가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76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재판을 받은 이창하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명 건축가이자 디에스온(DSON) 대주주인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 등기이사 오만법인 고문으로 지냈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씨가 대우조선해양에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상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키면서 시세보다 배나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97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36억여 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디에스온 자금 28억 원을 숨긴 혐의와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아 11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1년 3월 '이창하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같은 해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코너 '러브하우스'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박혜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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