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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스케일링까지 해야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
작성 : 2014년 06월 17일(화) 21:27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6월 말까지 치과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1년 1회 한정의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잇몸 염증 치료 등 구강외과 수술의 이전 단계로 스케일링을 받을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잇몸 상태와 상관없이 1년 1회에 한정해 스케일링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으로,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적용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천 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천 원만 내면 된다.

보통 일반적인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적용 없이 받을 경우 5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때문에 6월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7월 적용된 이 제도의 기한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으면 첫 도입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7월 스케일링을 받으면 첫 제도 혜택이 아닌 두 번째 제도 시행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가 1년 1회에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7월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내년 6월 말까지는 다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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