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구속을 결정했던 이유 역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과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진 강부영 판사는 3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강부영 판사는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때는 심사 기일을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늦춰 청구일 사흘 후로 잡기도 했다.
한편 강부영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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