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새벽 검찰은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정유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정유라 영장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가 맡는다. 정유라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유라는 이대 입시,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와 함께 청담고에서 공결을 위한 허위 공문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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