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를 받는 방법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25일 헌재는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을 결정했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사안은 무엇일까. 해당 제도는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동통신사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을 클릭해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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