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혜미 기자]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파산했다.
26일 서울회생법원 법인 파산21부는 의정부경전철 파산을 선고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매년 영업 손실이 발생해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 원에 이르렀다. 의정부경전철은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자 1월 1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세 차례 심문을 진행해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의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합의도 불발됐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심문기일과 이해관계인들의 직접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했다"라면서 "그러나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실시협약 해지 여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법원은 오는 7월 11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는다.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박혜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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