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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메시, 징역 21개월 선고…감옥살이는 면해
작성 : 2017년 05월 25일(목) 10:30

사진=GettyImages제공

[스포츠투데이 황덕연 인턴기자]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스페인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판결 받았다.

영국 언론 'BBC'는 "스페인 대법원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메시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라며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15개월로 감형 받았다"고 전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우루과이와 벨리스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420만 유로(한화 약 55억 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 2016년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징역 21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메시는 이에 대해 "나는 축구에만 집중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항소했다. 그러나 스페인 대법원은 메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번복하지 않았다.

한편 메시는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감옥살이는 면하게 됐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24개월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 유예로 감옥살이를 면제 받는다.


황덕연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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